“내 복지 서비스는 내가 결정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동

최고관리자
2026-05-26 21:3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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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7개에서 33개 시·군·구로 확대… 전국 17개 모든 시·도 참여 물꼬
바우처 급여 20% 내에서 자율 선택·구매, 당사자 ‘자기결정권’ 대폭 강화 기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대대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기존 17개 지역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확대 실시된다. 특히 이번 확대를 통해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최소 1개 이상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혹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조련지원 등 총 4개 주요 바우처 급여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 1인당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는 이 예산을 활용해 정형화된 기존 서비스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의 편의시설 개조,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대여, 혹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비 등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장애계 현장,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 이용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이번 사업 확대에 대해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해진 바우처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던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치인 ‘자기결정권 강화’에 부합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운영 모델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향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전면 도입에 앞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더포스트,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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